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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0513 서울시 역세권 용적률

용적률 규제 완화가 집중되는 곳은 역 세권 활성화 사업이 이뤄지는 지하철역 주변이다. 2019년 도입된 이 사업은 지하 철역 반경 350m 안에 있는 1500~1만mi 용지의 용도지역을 올려주고, 늘어난 용 적률의 절반을 공공기여로 받는다. 지하철역 주변만 가능했던 사업 대상 지는 간선도로변의 노선형 상업지역까 지 확대하기로 했다. 도산대로, 강남다 로, 언주로 일대 94만9000ml가 대상지 로 추가됐다. 또 관광숙박시설, 친환경 건축물, 창의•혁신 디자인에 대한 용적 률 인센티브를 추가 도입한다. 역 주변 은 2단계까지만 허용하던 용도지역 상 향을 최대 4단계(입지 특성 충족 및 복 합용도 도입 시)까지 가능하게 했다. 예를 들어 3도심(광화문•강남•여의 도)과 용산 잠실 마곡 등 7광역 중심에 속한..